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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경 대전 중구 G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H에게 “ 숯이 좋아요,

안 영 IC 근처에 숯 수입 도매업자한테 컨테이너를 넘기면 수입을 볼 수 있어요.

40피트 짜리

컨테이너 1대 분의 수입가격이 3,680만원이니, 그 돈을 투자 하면 20% 의 수입이 생기는데 경비를 제외하고 600만원은 남으니 저와 반씩 나누시면 됩니다.

” 라며 투자를 하면 숯을 수입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숯 컨테이너를 수입한 후 판매 차익을 내기 위하여 다시 도매업자에 판매를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압박을 받고 있고, 직원 월급도 연체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에 사용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7.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6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2. 3. 16.까지 4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2,18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편취 금의 용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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