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8 2019고단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9:1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석지로 677-49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안군 방면에서 태인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부근 교차로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현장 교차로의 신호현시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다

그대로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본인도 다쳤으며,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