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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3고정440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일부 코너를 임차하여 식료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5:0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53세)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반출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E와 일행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만일,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두리이천으로부터 받을 급여가 있었는데, 미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2011. 9.경 주식회사 두리이천과 D마트 내 일부 코너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임차한 장소에서 식료품 판매업을 한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 두리이천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인 2013. 7. 10. 05:00경 F은 E를 포함한 약 7 ~ 8명의 용역들과 피고인이 자고 있는 임차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물품을 반출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반출하려는 E를 제지하였고 그 와중에 E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두리이천으로부터 임차한 장소에서 혼자 잠을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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