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8. 선고 2013가합201369 매매대금반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369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8.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4.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2. 3. 의정부지방법원 B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C,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은 원고의 동의 하에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제316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원리금과 강제경매예납금을 합한 7억 9,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8.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변제공탁으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선행소송의 소송비용확정액인 10,725,282원, ② 원고가 매매 부동산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지출한 취등록세, 농특세 등 각종 비용 1,200만 원, ③ 피고가 지급한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만 원, ④ 위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부과된 취득세 2,948,000원, ⑤ 이 사건 경매 신청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