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3 2018가단163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나2660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45166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1나26602호) 법원은 2012. 6. 12.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3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3.부터 2012.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금제11567호로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가 지출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비용 1,623,866원을 포함하여 합계 37,835,864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45166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1. 7. 22. 10,000,000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2015호), 2011. 8. 25. 6,000,000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3049호), 2011. 9. 2. 234,325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4095호)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5, 7,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추심한 16,234,325원, 원고가 공탁한 37,835,864원 합계 54,070,189원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충당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