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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06 2019가단56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4390(본소) 건물명도(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6. 원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대 744㎡와 그 지상 건물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4390호(본소)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지원 2017가단7554(반소)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2. 5.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6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7,913,320원과 이에 대한 2018.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1. 21.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9. 20.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년금제4890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상 피고의 채권인 147,913,320원과 이에 대한 2018. 10. 25.부터 2019. 9. 20.까지 331일 동안의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6,706,754원 및 피고가 납입한 이 사건경매절차 신청비용 4,382,230원의 합계액인 159,002,304원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상 원고의 채권인 2018. 10.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전인 2018. 12. 18.의 전날까지 52일 동안의 월 966,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인 1,674,400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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