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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6 2016가합54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8. 2. D와 D 소유이던 이천시 E리(이하 이천시 E리를 ‘E리’라고 한다) F 임야 2,014㎡, G 임야 3,592㎡, H 임야 1,58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D로,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피담보채권을 ‘D가 채권최고액 8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각서지급증서 등의 채무,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5. 8.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8. 3. 접수 제19833호로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D로부터 액면금 6억 원, 발행일 1995. 8. 3., 지급기일 1996. 8. 2.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12. 31. 접수 제35881호로 1996.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F 임야 2,014㎡는 2012. 4. 11. F 임야 1,707㎡와 I 임야 307㎡로, G 임야 3,592㎡는 같은 날 G 임야 2,007㎡와 J 임야 1,585㎡로, H 임야 1,587㎡는 같은 날 H 임야 217㎡와 K 임야 866㎡ 및 L 임야 504㎡로 각 분할되었고 이하 F 임야 1,707㎡, G 임야 2,007㎡, H 임야 217㎡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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