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R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이 법원이 2013. 9. 25....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1996. 12. 31. T로부터 이천시 U 임야 9,0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12. 31. 접수 제35880호로 1996.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이전에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2. 3. 4. 접수 제4659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V, W, X, T(위 채무자들은 T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한 1994. 4. 21. 이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자이다, 이하 ‘관련 채무자들’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E, 망 B, 피고(반소원고), 피고 J, 망 F, 망 S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8. 3. 접수 제1983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T, 근저당권자 피고 L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 L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5. 3. 이 법원 R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2. 5. 4.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13. 9. 25. 열린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922,318,779원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망 B에게 80,000,000원, 피고 E에게 80,000,000원, 망 F에게 80,000,000원,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 피고 J에게 80,000,000원, 망 S에게 80,000,000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피고 L에게 442,318,779원이 각각 배당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