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474』 피고인은 2016. 11.경 광주 풍암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과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술집에서 일하지만 새벽에 C 공판장에서 일하고 있고, 선불금만 해결되면 술집을 그만두고 싶으니 선불금을 변제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선불금 변제 용도가 아닌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어 월수입 200만~3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피고인의 자녀 D 명의의 E계좌(F)로 2,2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63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00:05경 순천시 G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부터 순천시 I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순천경찰서 K 소속 경찰관 L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서명란에 ‘M’라고 기재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