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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주점의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등의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7. 1. 13:00경 구미시 E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 일행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F노래타운’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다른 가게에 돈을 갚을 것도 있고, 잡비 및 화장품과 옷 살 돈이 필요하니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빌려주면 2011. 7. 7.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교부받아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7. 5.경 2,000만 원, 2011. 7. 6.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7. 25.20: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조로 각각 1,200만 원씩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교부받아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7. 26.경 합계 3,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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