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체크카드를 보안카드와 함께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C(인적사항 불명)의 제안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돈을 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로 D에서 개설한 E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각 1장을 순천시 G에 있는 H에서 위 C에게 택배로 보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위 C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1. 15. 14:23경부터 같은 날 14:29경 사이에 순천시 I에 있는 D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 명의 E계좌(F)로 입금한 합계 19,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D에서 재발급 받은 위계좌의 체크카드로 6,0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L)로 12,993,000원을 이체하는 등,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8,993,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계좌 예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관련사진
1. 피의자 N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1.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