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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8:20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서 같은 감만동 621-1에 있는 세방창고 앞 도로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 B(51세)와 끼어들기 등으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B가 자신의 트레일러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승용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전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상악골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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