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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31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되,

가. 2020. 8. 1.부터 2021. 7. 1.까지 매월 1일에 각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은 피고의 직원이었는데, 2019. 4. 15. 12:00경에 경북 칠곡군 G 소재 피고 작업장 내에서 무게 약 5톤 가량의 시멘트 저장탱크 도색작업을 하던 중 그 시멘트 저장탱크에 깔려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 F의 처와 자녀들로 망 F의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이다.

다. 피고와 그 대표자 H은 망 F이 사망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라.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 7. 13.에, 망 F의 유족들인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의 대표자 H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다음: 1) 피고와 I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12회 분할하여 2020. 8. 1.부터 2021. 7. 1.까지 매월 1일에 3,000,000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와 I이 그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 및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체된 분할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피고와 I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5281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와 I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및 I 사이에 체결된 위 2020. 7. 13.자 합의에 따라, 피고는 I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되,

가. 2020. 8. 1.부터 2021. 7. 1.까지 매월 1일에 각 3,000,000원씩을 지급하며,

나. 그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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