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94704호 약정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3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7.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프리미엄보장 약정(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보장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정기준 : 매매시세평가시점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포함)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고, 매매시세가격은 특정가격이 아닌 통상적이며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감안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분양가격은 층별로 차등 적용된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보장한도 : 20,000,000원 보장금액 : 매매시세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상 분양가격보다 20,000,000원 이상이 안 될 경우 보장한도인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세대별 해당 금액을 보장한다
(예시 : 매매시세가격이 분양가격보다 20,000,000원 이상 상승시 보장금액이 없고, 10,000,000원 상승시 보장금액은 10,000,000원이며, 하락시 보장금액은 20,0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무렵 시세는 분양가에 비하여 20,000,000원 이상 하락하였고, 원고가 약정된 20,000,000원의 보장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94704호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12. 6."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4. 1. 31.까지 10,000,000원, 2014. 2. 28.까지 1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