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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182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7. 1. 23.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66240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10. 8.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10. 29. 확정되었다.

“C은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로 분할하여 2015. 11. 30.부터 2016. 8. 31.까지 매월 말일에 9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와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당초 C의 모인 D의 소유였는데, D는 2017. 1. 23. 사망하였고, 피고와 C을 포함한 4명의 자녀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와 C을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7. 1.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7. 2. 8.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3)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각 1/4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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