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 포항시 남구 D에서 다방을 개업하고자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느냐.
” 라는 제안을 받자, “2013. 6. 17. 경부터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 6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에 빠져 있어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및 게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0. E 명 의의 수협계좌 (F) 로 600만 원, 2013. 6. 13. 위 계좌로 180만 원 등 총 7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3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한 달 선 불금 1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에 빠져 있어 다방에서 한 달 동안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및 게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동안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30. J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경 위 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00 만 원을 빌려 달라. 1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에 빠져 있어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