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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7고단1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20. 17: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송용 리 송용 램프 K 교를 건너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를 운 교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3세) 운전 E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 조 회, 사고장소 사진, 피해 차 사진, 가해 차 사진, 사고장소 표시 지도

1. 진단서

1. 피해 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 교통사고 피해자 D 진료 기록부 제출 관련) [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는 적색 점멸 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를 벗어난 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호 위반과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에 즉 좌회전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특히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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