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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44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깨우자 반사적으로 대항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 및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법리오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자고 있었을 뿐인 피고인을 강하게 흔들어 깨워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인간의 거래행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깨웠음에도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자 택시기사가 경찰관의 도움을 얻고자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지구대로 간 점, ② 피해자와 다른 경찰관은 지구대라는 사실을 말하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점, ③ 그러한 와중에 피고인이 일어나서 차 밖으로 나와 차 주위를 한바퀴 돌고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눕기도 한 점, ④ 그 이후 다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다른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그러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점, 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근무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인 사실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것도 기억이 안날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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