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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D의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이 경찰인 줄 알지 못하였고 C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경찰관이 D의 손목을 잡는 등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및 C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수의 경찰관이 근무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오기 전 D와 통화하면서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C의 팔을 친 이후 계속 C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C이 그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이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의 팔을 치고 밀치는 등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D가 음주 측정을 위한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함에 따라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D의 사건 현장 이탈을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일 뿐,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직무집행의 정도를 넘어 D에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다가가 먼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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