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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19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피고인 B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에 폭행의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이 있던 서울 금천구 D 3층 소재 F노래영상제작실(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 8번방에 들어와 노래방기기의 작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적법한 제지조치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여 경찰관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한 행위로써, 부당한 폭력이라고 생각한 채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불법영업 중인 노래방을 단속 중이라고 수차례 고지한 사실, 그 곳에 함께 있던 소위 도우미로 보이는 여성들이 경찰관들의 단속 고지를 듣고서 곧바로 노래방기기의 작동을 멈추게 한 사실, 경찰관들이 그 후에도 피고인들에게 신분을 알리며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사복 차림으로 현장에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할 당시에는 그 상대방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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