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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47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8. 확정되었다.

” 부분을, 증거의 요 지란에 “1. 각 판결문”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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