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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0 2017고단2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현재 상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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