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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4고정1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사이에 김천시 B에 있는 토지 3,629㎡ 중 1,500㎡를 객토용 흙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3-4m를 절토하여 덤프트럭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천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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