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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24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1층 2가구, 2층 2가구, 3층 1가구, 총 5가구)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말경 위 주택에서 임대를 통한 수익을 높일 생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주택의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가구 수를 10가구(1층 4가구, 2층 4가구, 3층 2가구)로 변경하여 위 주택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행강제금 부과공문, 건축법 위반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 범행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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