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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8 2017가단722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20,000원, 원고 B에게 14,729,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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