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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8 2017가단521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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