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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4824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80,000원, 원고 B에게 23,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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