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2.16. 시설대여계약에기한원고의 채무는 96,414,157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리스계약 체결 ‘D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E 명의로 ‘F’라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G으로부터 의료기기 바디타이트(Body Tite) 1세트(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자신이 1년간 리스료를 대납하고 원고가 1년 안에 언제든지 반품할 수 있으며 이때 이 사건 물건을 재매입하고 리스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2014. 8. 2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물건을 리스물건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리스계약 체결 및 G에 대한 이 사건 물건 인도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반품 의사를 밝히자, G은 원고에게 리스회사를 변경하여 이 사건 물건을 계속 사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이 6개월간 리스료를 대납하고 원고가 원할 경우 반품하고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2. 16. 피고와 이 사건 물건을 리스물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으로 금융리스계약인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해주고 이 사건 물건을 이 사건 리스계약 별표 (5) 기재 장소에서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는 F의 E과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시설대여(리스)계약서 ⑴리스물건 Body Tite ⑵매도인 F(E) ⑶취득원가 150,000,000 ⑷리스계약 보증금/선수금 0 ⑸설치장소 서울 강서구 H오피스텔 I호 ⑹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2개월 ⑺리스료 및 지급방법 매월리스료(1회 ~ 6회) 0 (7회 ~ 42회) 4,686,700 지급방법 : 매월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