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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14:00경 춘천시 B아파트 102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집 앞 현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밤늦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D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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