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6.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중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1. 2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8.부터 2009. 9. 28.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주였던 D에게 합계 8억 원을 대여해주고, 2009. 12. 16.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 주식(총 발행주식 10,000주) 5,100주를 E의 명의로 양도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0. 4. 21. 피고 회사 발행주식 중 60%를 F이 지정한 G(F의 처), H(F의 처남)에게 양도하였고, 그 결과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10%는 G이, 50%는 H가, 20%는 C이, 10%는 I이, 10%는 원고가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2010. 6. 10. H 명의의 주식 50% 중 11%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는데, J은 H가 2011. 4. 6.부터 2012. 3. 7.까지 대표이사로, F이 2011. 3. 2.부터 2013. 3. 7.까지 사내이사로, G이 2009. 8. 13.부터 2011. 3. 2.까지 감사로 재직하던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대여한 8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 회사 주식 5,100주를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F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필요성이 있어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대여받고 투자금을 유치하면 그 차용물의 반환으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0. 4. 19. F에게 피고 회사 주식 60%를 양도하고 F으로부터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