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본 계약을 따로이 한 경우 면세특권이 있다는 공매안내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지 여부
판결요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서 본 계약을 따로이 한다는 경우의 입찰과 낙찰은 계약의 예약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공고안내가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니 공매공고가 청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면세특권이 있다는 공매안내가 있더라도 본계약에서 문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이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명보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국제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본건 매매계약은 입찰공고가 청약이 되는 것이고 입찰이 승낙이 되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니 피고공사가 입찰안내공고에 원설시와 같이 등록세의 면세에 특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사실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었은즉 계약당사자를 구속하여야 될 것이므로 원고가 내인 등록세에 해당하는 본건 청구금액은 피고가 물어야 할 것이며 안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와같은 공고를 한 피고회사에 딸린 사원의 잘못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사용자의 책임으로서 배상하여야 할터인데 이와 반대로 판단한 원판결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공매안내(갑 1호증)6항에 「낙찰로 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되어 있음과 갑 2호증(계약서)의 기재를 합쳐보면 본건 입찰계약은 입찰매매에 있어서의 일반의 경우처럼 입찰과 낙찰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서 본 계약을 따로히 한다는 취지로 인정될 수 있어 이 경우의 입찰과 낙찰은 계약의 예약이라고 아니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공고안내가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음이 원심판단 한바와 같다고 할 것이니 공매공고가 청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설시 면세특권이 있다는 공매안내가 있다더라도 본 계약에서 문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이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논할 수 없고 갑 2호증(계약서)에 의하면 위 면세특권 있음의 내용이 계약에서 다뤄졌다고 인정될 수 없고 본건에 있어서 피고공사의 사원의 위 공고행위가 본건 계약에서 불법행위를 이룬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피고의 사용자로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