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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5나20521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교차청약에 의한 증여계약의 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B 부지의 용도변경을 제안하였는데, 원고가 이와 동시에 해당 부지의 무상귀속을 제안하였으며, 피고가 2011. 5.경 국토해양부에 6차 개발계획 변경 및 제4차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면서 ‘문화시설부지는 무상으로 귀속하겠음’, 김포시 교육체육과 의견 ‘반영’이라고 기재된 문건을 제출하면서 교차청약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33조는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간에 두 개의 유효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호 교환해서 행하여질 것과 두 개의 청약이 내용상 합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문화시설용지 부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켜 줄 것을 요망한다.”는 원고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 지구 내 존치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협의대로 문화시설용지 부분은 무상으로 귀속하겠음”이라는 의견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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