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626 판결
[위약금][집17(1)민,092]
판시사항

해제권자가 계약의 존속과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이 상대방에 송달된 때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요지

해제권자가 계약의 존속과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이 상대방에 송달된 때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계약에서 약정된 위약금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위약한 경우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된 계약금의 배액이란것은 당초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과 그 계약금과 동액의 약정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배액의 지급청구를 한데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게 동액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 위와같이 판시 하였다한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를 인용하였다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본건 위약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동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소론에서 지적한 각 증거를 배척한 취지로 판단한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래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