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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고단626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146,2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90,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8.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5. 경 C 시청에 전기 직 기능공무원으로 입사하여 2016. 8. 경부터 2017. 7. 경까지 C 시청 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등 전기관련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7. 경부터 현재까지 C 시 D 도서관에서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 급 공무원이고, E( 직원 F) 은 남양주시 G에서 가로등 주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H( 사장 I) 는 화성시 J, 1동 220호에서 LED 교통 신호등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고, K( 이사 L) 는 청주시 청원구 M에서 신호등 주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고, N( 과장 O) 는 창원시 의 창구 P에서 LED 조명장치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고, Q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R, 2 층에서 ‘S’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C 시청 건설과 등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등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N 과장인 O에게 “ 이번에 T 도서관에 LED 등기구를 납품할 것이 있는데 N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에 대한 대가( 수 수료 )를 달라.” 라는 취지로 요구한 후 2017. 11. 20. 경 U 명의 농협 계좌 (V) 로 1,189,4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24. 경부터 같은 해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7,852,29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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