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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ED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의왕시 D 3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ED 조명기구인 DC스트립바, AC스트립바, 전원내장형 LED 형광등, 식물공장용 LED 조명등, 가로등, 보안등을 이미 개발 완료하였고, 전원외장형 LED 형광등은 현재 개발 중이나 1개월 내에 개발 완료하여 양산 가능할 것인데 이들 제품은 타사의 유사한 제품보다 성능이 월등하여 생산만 하면 판로도 확보해 놓았고 2012년도 매출계획이 44억 여 원에 이르는데 생산할 자금이 없으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개발완료 하여 생산이 가능하였다는 LED 조명기구는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정부의 규격인증을 받지 못해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C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약정을 맺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C의 정리자금 명목으로 45,1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인과 그직원 2명의 월급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90,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계약서

1. 사업계획서

1. 투자 및 매출계획

1. 판결문(인천지법 부천지원 2012가합8399)

1. 각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투자비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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