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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가단9053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이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12. 28. B에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출 명목으로 301,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그 담보로 B 소유의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1,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 31.경 위 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쳐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9. 2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2013. 12. 10.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2013. 12. 27. 수원시의 압류 등이 집행되면서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B은 2014. 7. 30.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당시 시가 약 315,000,000원)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6. 6. 14.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7. 10. 19. 실제 배당할 금액 268,215,393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3,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파주시에 1,372,82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53,842,57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3호증의 각 기재,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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