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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30060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1999. 11. 10. 성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B 등 4필지상 C아파트 105동 501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39,500,000원, 월 95,000원에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2. 26. 전세금을 위 보증금으로, 존속기간을 2001. 4. 25.부터 2006. 4. 24.까지로 하는 전세권(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2. 26. 접수 제18316호)을 설정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A의 채권자인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청구금액 17,000,000원, 다른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는 청구금액 24,590,335원의 각 제3채무자를 성호건설로 하는 전세권부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고(순서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 3. 18.자 2005카단504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2.자 2005카단87215 결정)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피고 A를 상대로 위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채무인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A는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19.354,635원 및 그 중 17,491,5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15091 결정). 이어서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6. 18. 위 가압류를 본압류를 이전하고 이행명령에 기한 나머지 18,996,052원을 압류하는 전세권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0타채11863 결정,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결정이 2010. 6. 30. 성호건설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A는 2004.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104,730원)을 연체하고 있고, 2008. 11. 4.경부터는 자신의 채권자인 D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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