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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6 2017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2:15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장림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 2 주공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없는 LT-160 158 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고인 의무보험 가입 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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