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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단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20:24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 치안 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송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해송아파트 앞 도로를 다대포 해수욕장 쪽에서 해송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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