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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3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8: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안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평 놀이터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자의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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