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단33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상주시 B 외 2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32㎡ 면적의 산림에서 소나무 등 145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실측도, 입목피해액 산출조서, 2018년 조림비용 고시문, 2018년 산림목 시가표준액표, 입목출적조사서, 임야대장, 임야도,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상 복구를 마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