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가합11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C의 소유가 아닌, 자신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5. 12. 29. 및 2015. 12. 31.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2015본3674호)에서 위 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고 배당까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되었으므로 그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