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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3016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종합사무소에서 당사자 본인 겸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① 2011년 증제1275호로 강제집행인낙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원고가 2011. 4. 8.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1. 5. 8., 이율 연 30%,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여 10,000,000원을 차용)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는 2015.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의 원금 10,000,000원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원고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기1122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의 공탁금 2,000,000원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 그 결정을 받았다

(2015타채8523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불허를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2회 발령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청구취지의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를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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