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8:30경 업무로써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신풍철물 사거리 교차로를 교동교 쪽에서 시민탑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비보호 좌회전 표시에 따라 신풍철물 옆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시민탑 쪽에서 교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네오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봉고 냉동탑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10,000원이 들도록, 위 냉동탑차를 수리비 111,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의 제출에 대한,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