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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0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 10: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데리고 나오느냐, 씹할놈들아, 느그 엄마 보지 창녀다”, “개자식들아, 니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가 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E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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