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18. 16: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6:35 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와 경사 F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 받고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E에게 “ 야 이 십 새끼야, G이나 잡아 넣어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11. 18. 17:0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 중구 H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에 인치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E로부터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화가 나, E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