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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5:2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길에서 “ 택시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다 ”며 위 파출소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온 온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은 울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 택시에서 내려 귀가를 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야 이 새끼야 너 뭔 데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동 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범행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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