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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0 2015고단118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불상의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D 대우 4.5 톤 윙 바디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차량대금 6,300만 원을 피해 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기로 하고, 2011. 3. 29.부터 2015. 3. 29.까지 피해자 회사에 매월 1,312,500 원씩 분할 납부하되 위 대출금 완불 시까지 위 화물차를 양도 ㆍ 대여 ㆍ 질권 설정 등 임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정하면서 위 화물차에 관한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에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저당권 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화물차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으나,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경 평택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화물차를 1,3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화물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미납 대출금 50,528,47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대출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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