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4년 제665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당구장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3.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을 재원으로 2013. 3. 16. 부천시 소사구 D 3층을 임차하고 당구장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2013. 4.경부터 그 곳에서 ‘E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 나.
별다른 종업원 없이 피고 혼자서 이 사건 당구장을 24시간 형태로 운영하여야 하고 피고의 아내도 신생아 자녀를 홀로 돌보다 우울감 등을 호소하게 되자, 피고는 당구장영업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C에게 당구장영업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만, C이 피고에게 당구장영업을 인수할 자금이 없다고 하였기 하자, 피고와 C은 당구장영업의 양도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되, 앞으로 C이 당구장영업을 영위하여 그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대신 변제하고, 위 양도대금을 2년에 걸쳐 매월 2,000,000원씩 갚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6. 15. C에게 이 사건 당구장과 그 시설 및 설비 일체를 인도하였고, C은 그 무렵부터 당구장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그러나 이후 C이 피고에게 원금 중 7,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7. 17. C과의 사이에서, 피고가 2014. 7. 17. C에게 4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위 차용금을 2014. 8. 15.부터 2017. 4. 15.까지 매월 1,000,000원씩, 2017. 5. 15. 10,000,000원 등 총 34회에 걸쳐 분할변제하며, C이 단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피고가 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낙조건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