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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4645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4. 19. 선고 2009가소183582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소183582 구상금 사건에서 2010. 4.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0. 5. 7.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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